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가.
제1심판결 제1의 다항 끝의 괄호 부분(제3면 하단 제6, 7행)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1의 라, 마항 부분(제3면 하단 제5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이나 원고들 토지의 임차인들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 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이용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불법 새우양식업을 중단한 채 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토지는 서산시 C 유지 36,926㎡에서 AG, AH 염전에 이르는 수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제1심판결 중 [인정근거]란(제4면 제3, 4행)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염전이나 버섯 재배, 새우양식업 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토지와 선정자 X 소유의 서산시 AJ 토지를 연결하는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2, 33,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에 원고들이 새우양식업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폭 4m의 통행로를 보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