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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3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5』 피고인은 2018. 7. 13.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12만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4,5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8』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내일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닌텐도 스위치 1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닌텐도 스위치 1대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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