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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3: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소리도 못 지르냐

” 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17:39 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7:39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 경찰이 사건 좆같이 처리하네.

때려 봐라 십 새끼야, 아니면 차로 갈아엎던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 순찰차를 국민이 태워 달라면 태워 줘야지,

민중의 지팡이가. ”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에 서서 손을 벌려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치고,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뒤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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