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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2109
공탁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I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함)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제42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위 긴급운영위원회는 2016. 11. 23.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함) 등으로 정기집회준비위원회 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준비위원회 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5기 관리인 및 운영위원 선출 등 집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나. 피고 등은 2016. 12. 13. 이 사건 관리단 정기집회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관리인 및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기집회일시 2017. 2. 4. 12:00, 정기집회장소 서울 J 구민회관 대강당’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단 제8차 정기집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 등이 이 사건 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보낸 2016. 12. 13.자 관리인, 운영위원 후보등록 안내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2017년 I관리단 제8차 정기집회에서 제5대 관리인 및 운영위원을 선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의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들은 참조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인 및 운영위원 선출 인원 ② 운영위원 : 41명

4. 관리인 및 운영위원 후보자 등록조건 ⑤ 운영위원 입후보시에는 입후보자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선거운동을 위해 입후보공탁금 일금 일백만원(₩1,000,000원)을 집회준비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때 공탁한 공탁금은 선거결과 투표자의 10% 이상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구분소유면적)을 확보한 후보에 한하여 반환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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