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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1552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현황 1) 분할전 토지인 당진시 C 임야 12397㎡는 2008. 7. 9.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8. 10. 8. 이래로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08. 3.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000만 원은 피고가 폐차장 인허가 취득시에 지급하며, 잔금 4억 8천만 원은 인허가 후 3개월이 지나 지급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직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증액된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위 분할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매월 그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1억 5천만 원을 상환할 경우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8. 3. 13.경 피고와 다시 위 매매계약 조건을 일부 추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2.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본 토지 명의 이전 즉시 최고금 130%로 근저당설정을 하여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이자(200만 원)를 3개월 연체 시 법적인 처리를 하여도 절대 이의를 할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주면 본 토지를 담보제공하여 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매매 잔금은 폐차장 인허가 후 대출발생 즉시 지급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폐차장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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