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7. 9. 2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파주시 H 임야 20,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피고 B, C, D, E(이 사건 피고들 중 위 피고 4명을 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500평(평방미터로 환산하면 3.3㎡ × 3,500 = 11,550㎡이다)을 매매대금 1,43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 B 등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 1,335,000,000원을 모두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잔금 지급 기일은 2013. 8. 24.이었다.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2)’
1. 계약 후 피고 B 등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적극 협조한다.
2. 잔금시 피고 B 등은 원고의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3. 원고는 인허가 취득 후 공사시 공사대금 중 피고 B 등의 기공사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
4. 피고 B 등은 기존 도로에 대한 피고 B 등의 지분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하여 준다.
5. 원고는 인허가 취득 후 잔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원고는 매매토지에 대하여 간벌을 할 수 있다.
7. 명도시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명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4. 26.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 제2쪽)를 발급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F은 I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장용지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