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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5 2017가합1048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56,663원 및 그 중 25,556,663원에 대하여는 2017. 7. 22.부터, 6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8. 3. 6.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임야 1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6억 원 계약금: 6,000만 원(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만 원(폐차장 인허가 취득 후) 잔금: 4억 8,000만 원(인허가 후 3개월)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매매대금을 1억 5천만 원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증액된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폐차업 허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매월 그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상환할 경우 피고는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3. 13.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토지매매계약서 하단의 양수인란에 원고 외에 2인이 추가로 부기되어 있다

). 매도인: 피고를 ‘갑’이라 한다. 매수인: 원고를 ‘을‘이라 한다. 2) 을은 갑에게 잔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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