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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10 2018가합200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고성군 C면 일대에서 호텔, 찜질방, 별장 등을 포함한 리조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21. 소유자 D의 대리인 피고와 위 E 외 10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토지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18억 원이고, 계약금은 1억 8천만 원이며, 특기사항 제2항에는 ‘매도인은 매매하는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입하도록 계약을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 대상 토지 외에도 제3자인 F 등 소유의 인근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문제 또한 해결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피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담당 검사는 2017. 12. 20. 이 법원 2017고단501호로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24.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해줄 것을 거짓으로 약속하여 수수료 및 매매대금 등을 편취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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