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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179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2019. 4. 1.부터 2020. 5. 25.까지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심리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 (FISQ) 이 52, 사회 연령 (SA) 이 11.25세 수준으로 판명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지적 장애 진단이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 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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