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원에서 지적장애 등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14세의 여성 피해자를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려다가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행스럽게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원심은 그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미수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