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4. 6. 12. 01: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안방 침대 옆 조그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감식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