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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0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아동학 대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 너희도 부모님과 통화가 되지 않는 기분을 느껴 봐라.” 는 말을 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핸드폰을 부숴 버리려고 하였고, 사과를 강요하여 휴대전화로 사과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피해 아동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 아동들의 사과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한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 심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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