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채무가 피해 회사 소유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채무액 이상으로 매도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중개인 I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에서 피해 회사의 채무액을 공제한 차액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 중 I에게 토지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돈은 위와 같은 약정을 감안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