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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운전 중 과속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해당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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