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7. 08:30 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끈으로 감겨 시정되어 있던 비닐 출입문의 끈을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08:5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0:16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진술서( 추가)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