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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116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정의 성립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9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반소로서 같은 법원 2011가합48143호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9604(본소), 2011나69611(반소)}에서 2012. 3. 21. 별지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3.가.

항, 6.가.

항과 10.항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3. 가.

피고(반소원고) A은 2012. 7. 31.까지 원고(반소피고) D 또는 원고(반소피고) 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6. 가.

피고(반소원고) A은 2012. 7. 31.까지 원고(반소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10. 가압류 집행해제

가. 피고(반소원고) A이 2012. 5. 31.까지 본 조정조서상 제6항의 의무(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반소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2829 부동산가압류 결정 중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에 대해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A이 2012. 7. 31.까지 본 조정조서상 제6항의 의무(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반소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2829 부동산가압류 결정 중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에 대해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다. 피고(반소원고) A이 위 가, 나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반소피고)들이 위 가, 나항의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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