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원고들과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1562호로 1,1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관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8.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 C)에게 1,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2. 22.부터, 피고 E은 2016. 12. 23.부터, 피고 B은 2016. 12. 24.부터 각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들과 E은 부산고등법원 F로 항소를 하였고, 2018. 7. 16. 항소심에서 G, 피고 C, D과의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에서의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원고’는 ‘피고 C’를 각 지칭한다). 조정조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H)로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들은 조정과 동시에 금 22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돈 수령 즉시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와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의 집행해제 후 1주일 이내에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돈 수령 즉시 원고는 별지
2. 목록 1~8.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조정참가인 D은 같은 목록
9. 기재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각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한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의 집행해제 후 6개월 이내에 금 23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돈 수령 즉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4281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조정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