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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 14. 선고 86가합57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94]
판시사항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및 그 말소등기청구의 허용여부

2. 등기의무자 또는 하천법상의 보상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개인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존재확인청구나 하천법상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강춘고 외 13인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 외 9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은 원고들에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의 34,219분의 5,000지분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 중 별지 제1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중 별지 제1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74.12.31. 접수 제14563호로 경료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증여한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내의 같은 피고소유 27,319평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6,529평방미터를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한 수증자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에게 위 16,529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각 지분비율에 따른 하천법상의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 중 34,219분의 5,000지분(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각 점을 연결한 5,000평)을 소외 조현구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1983.4.15.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별지 제2목록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34,219분의 5,000지분 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조현구에게 위 전 34,219평 중 위 5,000평을 증여한 뒤 그 소유지분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피고 김종설 같은 김종석, 소외 김성배 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는 위 증여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부에 관하여 경료함으로써 증여한 위 34,219분의 5,000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김성배가 1984.7.10. 사망함으로써 피고 장재순, 김종희, 김종수, 김종석, 김선자, 김종윤, 김종선, 김미숙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34,219분의 5,0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 김종설 등 3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경료된 것으로써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하여 위 5,000평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원고들은 같은 피고가 1963.12.19. 증여한 위 5,000평을 상속한 수증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5,000평에 대하여 하천법상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전 34,219평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은 제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은 모두 소멸되어, 위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로 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위 피고 김종설, 같은 김종석, 소외 김성배 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결국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61.11.9. 4293민상765 판결 참조) 또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적절할 때 그 분쟁하는 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정신학원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거나 또는 위 토지에 관한 하천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자임의 확인을 위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구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국유로 되어 원고들은 그 주장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상실하였을 뿐더러 위 나머지 피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도 아니고 또 그 주장의 보상의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결국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3.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영(재판장) 조수현 윤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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