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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99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본래 E의 소유였다가, 1957(단기 4290). 2. 18. 위 분당등기소 접수 제523호로 1956(단기 4289).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64. 10. 20. 위 분당등기소 접수 제4642호로 1964. 1.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E의 손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서 피고 C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에서 피고 D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또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

거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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