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2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