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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9 2018가단202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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