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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086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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