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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가합514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별지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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