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가합514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별지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별지1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