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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976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2 기 재 부동산을 각 인도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들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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