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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21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14. 12. 4.자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2014.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대여금 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는 2003. 12. 15.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4. 2. 28.로 정하여 빌려주고 1,000,000원만 변제받았는데,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같은 생활사실 또는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하게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2003. 8. 2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3. 12. 2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 원리금 19,494,5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03. 12. 15.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4. 2. 28.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대여금 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종전의 청구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대여 상대방,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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