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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188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6. 3. 13. 제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제일종합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를 1,500,000,000원으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제일종합금융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일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 1962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9. 24.경 제일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위 파산관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3나70906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04. 6. 18.경 ‘피고는 위 파산관재인에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04. 10. 21.경 확정되었다.

다. 제일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2012. 9.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해 11.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 중 일부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1996. 12. 16.경 B의 대표이사 직에서 퇴직하였고, B은 1997. 3. 5.경 연대보증인 교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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