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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53535
준소비대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96가합19495 판결(피고에 대하여 1996. 12. 18. 변론종결, 1997. 1. 29. 선고, 1997. 2. 27. 확정, 이하 ‘제1판결’)의 시효연장을 구하기 위해 피고와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1377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7. 12. 6. “피고와 C은 각자 원고에게 6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2. 7.부터, C은 1996. 12. 2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61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3,000,000원을 위 판결금 채권의 1996. 12. 7.부터 1997. 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3,006,164원(만 원 미만 버림)에 충당함으로써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원금 6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199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6. 7. 24.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피고가 이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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