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1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 등 (1) 소외 월평신용협동조합은 1997. 8. 19.경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B, C, D가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결 등 (1) 위 조합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위 조합을 파산자 조합이라고 한다). (2)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4. 원고, B, C, D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22720호). (3) 위 법원은 2004. 12. 7.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원고, B, C, D는 연대하여 파산자 조합 파산관재인에게 9,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04. 12. 18.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05. 1. 4.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등 (1)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14. 1.경 소외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10.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22.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2) 피고는 2014. 7. 18.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E 소재 집합건물의 401호에 대해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F), 위 법원은 2014. 7. 21. 개시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4.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