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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왜 만나주지 않냐, 야 이 씹할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가게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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