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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노46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사소한 이유로 노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철제 의자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많지만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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