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