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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28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2. 3.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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