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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일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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