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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노6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 E의 카페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카페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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