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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598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4, 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의 “없다.”를 “없다(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3. 5.경까지 ‘M’이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나 ‘M’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화재감지시설 보수 공사와는 무관한 사업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N’의 경우 그 사업자등록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N의 폐업일자는 이 사건 공사 이전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해당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 “뿐이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I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개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던 E이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던 ‘업체’였음에 비추어 원고 역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O’이라는 상호로 2010. 11.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7. 2. 5. 폐업한 사실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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