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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5419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 제5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마지막 행을 “라. 망 AH, 망 AI, 망 O의 상속관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⑶ 망 O은 이 사건 수용재결 후인 2019. 6. 10. 사망하여 원고 BS가 망 O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편의상 망 O의 수용대상토지, O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에 관하여 별지 2, 3의 각 표 중 ‘원고’란에는 ‘망 O’을 그대로 표시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5 내지 9행을 아래 글상자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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