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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정27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C 시장 조합원들 로서 피해자는 C 시장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7. 20:59 경 시흥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시장 조합원들 약 120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F “G” 대화방에서 마치 피해자 B이 C 시장 H 호 점포를 경락 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탈세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 ㅋㅋI 이 이 실직고 B 씨는 결국 탈세 구만~~!”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 8. 08:3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I 이 내세운 B 역시 탈세로 불법했다는 것”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 12. 21:0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 ㅋㅋB 군 자네는 탈세한 주제가 아닌가”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C 시장 H 호 점포를 경락 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탈세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대화방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1. 21: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 대화방에 “ 그런 장난할 시간에 돈이나 벌러 다니게~~! 알 바라도 다니던가 ”라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59 경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 노모 등골 빠지게 고생시켜 드리지 말고~~ ”라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대화방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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