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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18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시 방은 시설 제공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게임 물 제공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게임 물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피시 방 이용자들에게 피시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버 워치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게임 물 제공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이 발생한 C 피시 방( 이하 ‘ 이 사건 피시 방’ 이라 한다 )에 위 회사의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위 회사의 관리프로그램은 피시 방 회원으로 가입할 때의 본인 인증 방법으로 ‘ 전부 실명 인증, 성인만 실명 인증, 휴대폰 인증, 본인 인증 사용 안 함’ 을 두고 있으며, 피시 방 업주가 이를 설정할 수 있게 한 점, ② 위 본인 인증 방법 중 ‘ 전부 실명 인증’ 을 설정하면 실명 및 연령이 확인된 경우에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 성인만 실명 인증’ 을 설정하면 성인에 대해서 만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이거나 ‘ 휴대 폰 인증’ 또는 ‘ 본인 인증 사용 안 함’ 을 설정하면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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