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PC 방’ 을 이천 시청에 등록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C PC 방 ’에 게임에 이용되는 PC 7대를 업소 내부에 설치하고 단속 시점 2015. 9. 24. 22:20 경까지 1)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바둑이, 맞고, 포커 ’를 제공하면서 실명 인증을 위한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5개의 아이디 ‘D ~E’, 비밀번호 ‘F’ 로 접속해 주어 실명 인증 절차 없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 위 게임 물에 대하여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게임 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 심의를 받았음에도 위 1) 과 같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이 현금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 해 주었다.
이로써 1), 2) 와 같이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급 분류규정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