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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17가합52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2,401,452,05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동 67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시행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시공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다만 아래 4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시공사는 피고 시행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공동시행사의 지위에 있다. .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시공사와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4) 피고2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는 피고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세대현관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2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강제창호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2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이하 ‘참가인 F’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하 위 참가인들을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보수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H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313,760,597 2 I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784,401,494 3 J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627,521,195 4 K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470,640,896 5 L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470,640,896 6 M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470,640,896 합계 3,137,605,974 1 피고 보증공사는 2015. 10. 12. 피고 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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