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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530698
하자보수 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양우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토건’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자를 피고 양우토건, 수탁자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

)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삼성물산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삼성물산은 2012. 2. 9.경 피고 주택도시보증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김포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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