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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30. 00: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메뉴판에 없는 닭 발을 주문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판매하지 않는 메뉴이니 제공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 씨 발, 손님이 갑인데 뭐하는 짓이냐,

법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 라” 라는 등의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 안주가 맛이 없으면 깽 판 칠 것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30.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 야 씨 발, 업주가 경찰관에게 돈 많이 먹였나

보네,

신고했다고

짭새들이 4마리가 왔네,

좆 까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 라는 등 시비를 걸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서며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순경 I, J이 피고인 B에게 음주 소란 혐의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계속 8 자리를 말하며 증거기록 제 35, 46 쪽 참조 “ 주민번호를 불러 줘도 못 적냐,

씨 발 초 짜 네” 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

순경 I 등이 피고인 B에 이어, 피고인 A에게도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순경 I 팔을 치고, 붙잡아 당기며,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순경 J이 피고인 B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순경 J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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