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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017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제작한 냉장고의 구매 및 사용 C은 2016. 1. 30. 피고가 제작한 냉장고(D,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C은 배우자 E과 전남 무안군 F 소재 조립식 패널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여 왔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C은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6. 10. 11.부터 2026. 10. 11.까지’로, 보험목적물을 ① 이 사건 주택(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및 ② 이 사건 주택 내 가재도구(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로 하여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16,000,000원), 임시주거비용 특별약관(최초 3일을 제외한 추정복구기간 내 실제로 지출한 비용, 1일 100,000원, 3개월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대물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등이 포함된 ‘G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E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6. 10. 12.부터 2026. 10. 12.까지’, 보험목적물을 ① 이 사건 주택(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② 이 사건 주택 내 가재도구(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로 하여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1사고당 300,000,000원) 등이 포함된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이 사건 주택 내부에서 2017. 8. 18. 21:2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C 및 E은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없었고 무안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라.

손해의 발생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고 이 사건 주택 내 가전제품, 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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