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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90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109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 29.부터 2019. 1. 29.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화재손해(실손) 5,000만 원, 재물 기타 화재배상책임 대인 1억 원, 대물 5억 원으로 하는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014. 11. 19.부터 2016. 11. 18.까지, 임차보증금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D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1. 23.부터 2016. 11. 23.까지, 보험목적물을 D 아파트 단지 내 건물, 가재도구, 부속설비 일체로, 보험가입금액을 116,403,094, 2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측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6. 11. 3. 09:06경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장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화장실이 소손되고, 아파트 내부가 연기로 오손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대구수성소방서는 ‘주택 내부 분전반의 화장실 쪽 누전차단기만 차단되고, 소락한 환풍기 하부에서 상부로의 연소패턴이 확인되며, 환풍기 쪽 반자의 소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고 캔들 및 초를 피운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인적 부주의에 의한 가능성과 환풍기를 끄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발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발화요인은 미상이다’라고 조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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