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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김포시 풍부동에 있는 당곡고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20여명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속 E 시내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안내 방송이 잘 나오지 않고 목적지 정류장을 지나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 차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버스 요금통을 1회, 앞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신사우 삼거리 도로에 정지신호로 대기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1회 밀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68,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사진, 피해자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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