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5:30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G(77세) 운전의 H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