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630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819 소재 태영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