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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0:53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깨비시장 1 문 쪽에서 방학 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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