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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08694
퇴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3.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2.경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부터 2016. 1. 13.까지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2016. 1. 15.부터 2016. 3. 14.까지 휴직을 하였는데 정직 및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566,458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로 노동부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 41,561,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41,561,93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직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11,537원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4,674,653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3,112,723원(64,674,653원 - 41,56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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