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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7585 판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52(2015.11.26)

전심사건번호

2015광1003(2015.05.11)

제목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라 그 신청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한 내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광주고등법원-2015-누-7585(2015.07.14)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52(2015.11.26)

변론종결

2016.06.09

판결선고

2016.07.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45,663,9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설립

원고는 1996.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B실업'이라는 상호로 양어업을 영위해오다가, 2012. 7. 19.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282,212,000원으로, 같은 목록 순번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

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25,2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이

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BB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2. 9. 3.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월과세 적용신청

원고는 OOO세무서장에게, 2013.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3,480,001원으로, 취득가액을 48,846,602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23,399,336원을 신고하였고, 2013. 12. 20.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07,412,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환산가액인 101,716,780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6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이월과세 적용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되어야 함

3. 대통령령 제2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29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 후에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현행 세법에서

모든 세무신고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면서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하여만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함

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 당시 그 가액을 합계 307,412,00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합계 282,212,000원 +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합계

25,200,000원(이 사건 각 건물의 장부가액 60,000,000원 - 감가상각비 합계

34,8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가액에 오류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가액 329,585,560원 및 취득가액 145,745,336원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342,212,000원임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07,41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342,212,000원(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합계 282,212,000원 +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합계 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월과세 적용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되어야 하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재산

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

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이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조세가 타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③ 조세감면은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이월과세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단순한 협력의무라 볼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의 직접 부담과 이월과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는지

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307,412,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양도가액은 307,412,000원의 실질거래가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을 포함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합계 342,212,000원인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앞서 살핀 구 소득세법의 내용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342,212,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307,412,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307,412,000원에 감가상각비 34,800,000원을 더한 342,212,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48,846,602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실질거래가액인 307,412,000원에 기초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1,716,78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42,212,000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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